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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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16-02-19view 4239 | ||
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공고 | |||
첨부파일 22016 유소년식자재납품업체계약공고.hwp |
4. 선정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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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류, 야채류, 육류, 가금류, 수산물, 공산품, 건어물, 가공식품 외
5.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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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일시 : 2016. 02.
15 ~ 2016. 02. 18 (18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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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방법 : 방문접수
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-2 광주월드컵경기장 내 2층 광주F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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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업체 발표일시 : 2016년 2월 22일 (월) 18:00
광주FC 홈페이지(www.gwangjufc.com)
6. 참가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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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
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, 식품위생법 제7조 제5호에
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
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
전일부터 주돤 영업소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 인근지역에
소재하고 있는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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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(농·수·축산물, 공산품, 소모품)취급
도매이상의 사업자
등록을 필한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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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배상책임보험(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이상)가입하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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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·내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(탑차)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
임차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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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
7. 납품계약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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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업체로
결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서
작 성은 상호 협의하여 대등 한 조건 안에서 작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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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할 수량 및 기일은 정해진 규정에 따름
(본 구단의 정해진 규정을 어겼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및 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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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구단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할 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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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
때는 본 구단의 결정에 따름
8. 납품업체
선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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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업체 선정기준표 채점표에 의하여 상위 1,2위 선정
- 선정업체 납품물은 소정일간 (3일간) 자체 검수과정을 통해 물품의 원산지, 신선도, 가격, 규 격, 품질 등 전반적인
사항을 점검하고 품질에 이상이 없을 경우 업체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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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업체 납품물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 시 차점업체에 납품을 받아 동일하게
적용
9. 제출서류
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(별지1호)
② 업체소개서 및
제안서 1부(해당업체 자유양식)
※ 별도 사업설명회를
개최하지 않고 업체소개서 및 관계서류에 의거 서면 심사할 예정임
③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,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각 1부
④ 인감증명서<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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